국내 망 이용대가 분쟁의 향배를 가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23일 열린다. /사진=로이터
국내 망 이용대가 분쟁의 향배를 가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SKB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국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1심은 양사 간 싸움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 말고도 CP(콘텐츠 제공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항소했다.

SKB는 지난 9월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KB 측은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