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오피스텔에 동창을 감금·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피고인이 지난 22일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 6월22일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20)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공범 B씨(20)에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두 사람에게 대구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가 외출하는 시간을 알려줘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영리약취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2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지난 6월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 상황을 인식하고도 결박을 풀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