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해 매출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율을 0.1%에서 최대 0.3%포인트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수수료 인하 시 카드업계의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카드사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 등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의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0.8%→0.5% ▲연매출 3억~5억원 1.3%→1.1% ▲연매출 5억~10억원 1.4%→1.25% ▲연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수수료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질의응답(Q&A).
-2018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금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해 이뤄졌다.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2018년도 산정시와 비교해 대폭 줄었고 2018년과 2019년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카드채(AA, 3년물) 평균 금리(%)는 2012~2014년 약 3.04%에서 2015~2017년 약 2.34%, 2018~2020년 약 2.13%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또 카드산업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TF 구성 및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할 예정이다. 출범 시기는 수수료 제도 개편 작업이 끝나는 내년 1월 말 이후로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 중이다.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