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보육교사 9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3세 이하의 영유아로 자기 보호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범행 횟수는 400차례를 넘고 다른 피고인 3명의 범행 횟수도 206·122·65차례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세(만 1세) 원생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400여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이며 만 0~3세 원아 49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3명에게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6명도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는 벌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