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지상조업 분야는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업사의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화방안 수립으로 내년부터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 영업허가 뒤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도 맺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해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도 도입된다.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 작업장도 조성키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