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재상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로 인해 계약해지를 한 전 세터 조송화(28)의 언론 접촉을 막은 적이 없다며 향후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조송화는 22일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남원 전 감독에 대한 항명은 사실이 아니며, 구단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닌 자신의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구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락을 받은 뒤 팀을 나온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구단에 연락을 해서 (언론 보도 중)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 잡고 싶다고 했는데, 구단 측에서 '언론과 따로 접촉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기업은행 구단은 반박했다.
구단은 23일 조송화의 인터뷰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구단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조송화 측이 구단을 향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단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 언론 접촉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조송화의 주장에 대해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조송화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구단은 나아가 조송화 측이 계약해지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조송화 측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조송화측 변호사를 통해 '구단과 소통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소통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회신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구단의 설명이다.
구단 관계자는 뉴스1에 "(조송화 측)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우리도 보도자료와 언론에 나온 기사를 통해 (계약해지 재검토 및 복귀 의사를)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KOVO 상벌위에서 조송화에 대한 징계 보류를 결정했지만 구단은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계약해지를 통해 서류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
자유의 몸이 된 조송화가 2021-22시즌 V리그서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시점(12월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조송화에 대한 영입의사를 나타낸 팀은 없다.
기업은행이 앞서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하면서 선수 측과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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