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와 생후 15일이 지난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과 생후 15일이 지난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을 대상으로 각각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친권 상실은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38·남)와 생후 15일이 지난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19·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달 동안 친딸 C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6월 에이즈 감염 진단을 받았다. C양은 최근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0월22일 생후 15일인 친아들 D군의 얼굴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폭행으로 D군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 정의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