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각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월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2021.10.7/ © 뉴스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김도엽 기자 =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공 대표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공혜정 대아협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학대당해 살해된 20개월 아동의 사진 등을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개한 공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제작해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신상을 담아 방송한 제작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수사는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며 아직 진행 중이다.


대아협 측은 이번 송치 결과에 대해 법 조항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 사건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카페 공개 전 유족들이 모두 동의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유족들이 피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공 대표는 "임의로 막 공개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친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개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나온 뒤 정확한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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