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3일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 전 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달 7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씨도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남은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맡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와 국세청 전산신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6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