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를 보호시설에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를 보호시설에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지난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1월9일 아이를 낳은 A씨는 이 아이를 자신이 머물던 미혼모 보호시설에 두고 같은 달 28일 혼자 시설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는 생후 19일 된 신생아였으며 태어나자마자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가 사라지기 3일 전인 같은 달 25일 해당 시설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에 "살 것이 있어 편의점에 가려는데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말하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아이는 지난 2월1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에 의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아동 친모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산 후 3주 만에 아이를 보호시설에 유기하고 사라졌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아이를 보호시설에 유기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설을 떠나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 모텔, 타인의 집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시 아이를 임신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