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인천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4636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고춧잎 등 51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647kg을 압류‧폐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검사의 대상은 도매시장에 일상적으로 반입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기별 다소비 농산물과 학교 급식 농산물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시기별로 부적합이 잦은 품목을 참고해 도매시장에 들여온 농산물 3761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 학교 급식 공급업체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875건을 선제적으로 수거·검사했다.


부적합은 고춧잎에서 9건, 쑥갓, 참나물에서 각각 5건 등 24개 품목에서 51건이 나왔으며, 부적합품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행정지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긴급 통보했다.

특히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으며, 경매 전 검사 1078건 및 부적합률 모두 지난해 59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수거 경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