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24일 출소했다.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 전 의원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은 24일 형 집행 만기를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수감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지 8년3개월만이다. 이날 대전교도소 앞에는 이 전 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와 시민 등 300여명이 몰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씨 사면 소식에 대해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말 몇 마디로 현역의원을 구속시킨 사람이 사면된 것이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짧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믿음을 보내준 여러분 덕에 나오게 돼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실형 추가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은 다음해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