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혼소송 중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7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B씨와 양육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장집에서 B씨의 도장을 조각해 이를 이용해 막내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친정집에 데려왔다"면서 "A씨는 낮에는 친정집 근처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B씨의 막도장을 조각했고, 이 용도로만 도장을 1회 사용했다. 이같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 침해가 있기는 했지만, 반대 보호이익으로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보호이익이 이미 중대하게 침해받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었다"며 "당시 A씨가 아이를 데려간 것을 알고도 B씨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입신고 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A씨로서는 당시 B씨가 상황을 방치 또는 묵인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