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경찰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전국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12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에 찍힌 현장 상황이 경찰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전국 시행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다음해부터 보이는 112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LBS(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시스템) 요청 없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12 상황실은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신고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찰과 비밀 채팅을 할 수도 있다.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보이게 해 신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고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해 112 폰과 태블릿으로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1년 6개월 동안 7억5000만 원을 들여 보이는 112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후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이 약 1년 동안 시범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