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에 추가 데이터 이용 최대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스1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에 추가 데이터 이용 최대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지난 16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를 두고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홍보했다.

이는 10GB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1Mbps의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Mbps로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웹서핑, 저해상도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처럼 광고하면서 '1Mbps'가 최대속도라는 점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표시광고법 3조1항2호에 따르면 기만적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심사 과정에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