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이날부터 2차 접종(얀센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 1월3일부터는 시설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QR코드 인식 시 방역패스가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오게 된다.
방역당국은 "시설 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일인 13일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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