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을 성추행 한 혐의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씨(53·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 용인시 처인구 관사에서 여군 부사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사치레로 B씨의 등허리 부분을 쳤지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설거지를 하려는 B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입맞춤 등 추행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당심까지 일관되고 피의자가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일부를 누르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고의가 있다"며 "비록 합의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