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음독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를 음독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43·여)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화장품에 독극물을 넣었지만 B씨가 냄새와 맛에 이상함을 느껴 음식을 먹지 않고 화장품도 바르지 않아 살해에 실패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