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붙잡힌 뒤 경찰서 탈출 소동을 벌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붙잡힌 뒤 경찰서 탈출 소동을 벌인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밤 11시5분쯤 제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700m 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담당 경찰관의 감시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경찰서 정문으로 뛰쳐나가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4일 무사증 관광 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년 11월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후 약 3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