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7일 공수처가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재이첩한지 10여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5월께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해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고, 윤씨가 말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면담결과서 3부를 허위작성했다. 이를 2019년 3월과 5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해 6월 진상조사단 기록에 편철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기자 2명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중천 면담 결과서 등의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줬다. 검찰은 이 내용을 3월 기자 2명이 보도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 전 차관의 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한 허위작성한 면담결과서를 토대로 2019년 3월25일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의원,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하고, 곽 전 의원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5월29일 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위원회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촉구 권고 결정, 곽 전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엄정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해 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곽 전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7월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부터 수사했으나 공수처 출범 이후인 올해 3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 부분이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 이첩대상이 아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검사 1호(공제3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했으나 지난 17일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이 검사를 세차례 소환하고 이 검사와 함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한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실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불기소 의견을 밝히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재이첩했으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이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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