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도엽 기자 = 법원이 방송 출연·연예 활동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소속사 대표 A씨가 박씨 측의 해임 시도를 막기 위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A씨의 주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봐 항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A씨 측은 "이번 해임안을 임시 주총에 상정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 사이) 다른 손해배상 건을 와해시키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JYJ 활동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 리씨엘로를 설립해 박씨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박씨의 이중계약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A씨는 박씨에게 6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박씨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박씨가 이를 무시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파라가 박씨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속사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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