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20)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22일 피해금 변제 목적으로 4일 동안 피해자 C군(18)을 모처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을 알몸으로 욕실 안에 들어가게 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군은 지난해 12월8일 A씨의 고가 의류 등을 몰래 훔쳐 팔아치운 뒤 도망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22일 C군 친구를 통해 C군을 유인해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C군 어머니에게 1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군 어머니가 700만원을 갚겠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받을 때까지 C군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4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