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캡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씨는 28일 새벅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와 함께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있던 전 부인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그와 함께 있던 C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전에 전처를 스토킹하거나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전력은 없었고 범행 동기 및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