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조 전 회장 상속인인 이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에 각 1438㎡, 330㎡ 토지를 취득한 뒤 이 토지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그가 2002년 11월17일 사망한 뒤 아들인 조 전 회장은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봤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지만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조 전 회장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의 사망 뒤 이 고문을 비롯한 한진가 상속인들은 조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간이 지나 종로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고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고문 등은 조 전 회장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결국 이 고문 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