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 2심은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타 법원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 나모 판사의 요청으로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이 부장판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나 판사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 부장판사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또 나 판사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취득한 영장청구서 사본과 감사자료는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나 판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라 누설이 아니다"며 나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 사본을 보고하게 하라고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도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시를 했더라도 이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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