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용어 대신 '저출생'을 사용한다. '저출산'은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조례공포안 96건과 규칙안 9건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이날부터, 규칙안은 다음달 13일부터 공포한다.
서울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해 저출산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했다.
서울시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시설을 확충하고, 비상벨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국적'을 추가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청소년 차별도 없앤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고령 애국지사에 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사 정산 때 수도요금 납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시민편의를 높인다.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까지였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유효기간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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