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난 10대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10대였던 업소 관리자를 폭행한 30대가 지난 29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래방에서 만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같은 10대였던 업소 관리자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유흥 접객원 B양(13)과 합석했다. A씨는 B양에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인 C군(18)을 불러 마이크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C군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C군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군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의가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 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