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고 밤늦게까지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들이 30일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역수칙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운영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10시40분쯤 송파구 방이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 김모씨(38)와 이용객 12명 등 모두 1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밤 9시가 넘은 시각 노래방에 손님과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정황을 파악해 출입문 강제 개문을 시도했다. 이후 업주가 자진해 문을 열어 경찰은 이들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