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현재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마약이나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상향은 내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인·대물 합해서 기존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물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군 복무자(입대 예정자 포함)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금은 약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 장구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