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순자씨를 상대로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10월1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본채는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씨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유권이 돌려지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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