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당시 강도살인, 사체 유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4개 혐의 외에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 사건 이전 만취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함께 A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까지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B씨에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딸로부터 지난 4일 저녁 7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권씨를 검거했다.
권씨는 199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권씨는 출소 후 지역 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A씨와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A씨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접근했다. B씨에게는 범행을 함께 하자며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다. 이후 B씨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은폐를 위해 B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재찬은 B씨가 A씨의 돈을 인출하도록 시켜 B씨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