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정보는 해당 성범죄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제공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신장·체중),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와 수사 의뢰, 고소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생리용품 바우처는 지급 대상이 기존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바우처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증액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지원되며 부모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 생활, 상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24세 이하 한부모만 받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5세 이상에게도 적용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