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지인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한 뒤 흉기를 구입해 지인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저녁 7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B씨(60)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C씨(49) 허벅지를 1차례 찔렀다. D씨(59)의 가슴을 발로 5~6차례 차 넘어지게 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 3명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근처에서 흉기를 사온 뒤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의 상해를 입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말기 신장병을 앓으며 매주 3차례 혈액투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