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의원이 해당 조례에 대해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입과 손발을 일방적으로 묶어버리는 의회독재"라며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해당 조례는 대다수 재석의원이 동의를 표하면서 무난하게 가결됐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9월 시의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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