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그래픽=김영찬 기자
시중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금융의 비대면화로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인력을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만큼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세워 인력을 선순환한다는 복안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이고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은 단행해 350여명이 회사를 떠난 바 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 하반기 출생자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이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월평균 임금의 약 25개월치를, 1967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만 15년이상 근무하고 만 40세이상 일반직원이거나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다.


이들의 특별퇴직급의 경우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개월부터 33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준다. 책임자급도 연령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33~36개월치를, 행원급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제공한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월평균 임금의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오는 31일 회사를 떠난다.

국민은행 노사도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1966~1971년생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지원금 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