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관련 이미지(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1월 13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사진=인천시 캡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과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구와 협력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