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이 12일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의무 이행 관련 수익금 배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선빈이 2017년 MAMA 참석사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의무 이행 관련 수익금 배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빈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선빈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선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소속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