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도내 18개 시·군 중 사업수요가 있는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창녕, 고성, 함양, 하동, 거창, 합천 등 13개 시·군 3259명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고최종 선정 시 임산부 고유번호가 통보되며 해당 고유번호로 통합 쇼핑몰에 가입해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