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검찰 송치로 경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향후 수사방향은 오스템 본사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이씨의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가 일치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재무팀 임직원의 피의자 전환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결과를 보고) 회사 내 공범과 가족의 공모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죽음과 뒤바뀐 진술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이씨는 부친의 죽음 뒤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경찰 조사에서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공모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친의 죽음을 알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금괴의 행방과 단독범행 진술 번복도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된 아버지는 경기 파주시 도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오스템임플과 이씨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이씨 가족에 대한 조사를 멈춘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하면서 범행 중 횡령만 먼저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모 여부, 윗선 개입 지시와 관련한 이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구체적 전모는 추가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가 받을 형량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면 형량이 가중된다. 이씨는 횡령액이 2215억원에 달하고 주식 손실분도 761억원이나 된다. 주주들의 피해가 현실화했고 이씨 역시 범죄수익으로 부동산과 금괴를 매입하는 등 은닉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회사 재무팀 직원 5명을 불러 사문서 위조에 대해 조사하는 만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역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오스템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오스템 본사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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