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로 보이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친근감 표시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윤 후보는 지난 1일 신년을 맞아 선대본부가 입주한 대하빌딩을 돌며 모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며 "전씨는 당시 수십 개의 선대본 사무실 중 네트워크위원회 사무실을 들른 윤 후보에게 해당 사무실 직원을 소개했고 윤 후보는 친근감을 표현하며 다가선 전씨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 후보는 이후 다른 선대본부 사무실을 모두 돌며 격려했고 전씨가 다른 사무실을 함께 돌며 직원을 소개한 사실은 없다"며 "전 씨의 자녀 역시 수십 개의 부서 중 하나인 네트워크위원회에 자원봉사했을 뿐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위원회는 전씨를 종교단체인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고문 직함을 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일보는 전씨가 지난 1일 여의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방문한 윤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고 잡아끌면서 동선을 주문하고, 캠프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했다.
또 전씨의 처남 김모 씨가 네트워크본부 '현장지원팀' 소속으로 윤 후보를 밀착 수행했으며, 전씨의 딸도 경선 직후부터 이달 초까지 윤 후보 관련 SNS, 사진 촬영 등 업무를 맡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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