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안군은 해당 공사 설계내역에 폐기물이 발생할 시 현장처리토록 한 것으로 <머니S> 취재 결과 밝혀졌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연말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해 놓은 영산강 자전거길에 '남악수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총연장 1700m 구간에 태양광 표지등 400여개, LED센서벽등 192개, 볼라드등 61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표지등을 설치하기 위해 직경 12.5 ㎝와 깊이 6㎝규격으로 자전거길 가장자리를 타공해 야간 표시 등을 설치한 것.
그런데 표시등 설치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처리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단 투기해 말썽이다.
무안군의 안일한 폐기물 관리는 이뿐만 아니다. 무안군이 외부 업체에 의뢰한 설계서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한 지침이 누락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표지등을 설치하기 위해 직경 12.5 ㎝와 깊이 6㎝규격으로 자전거길 가장자리를 타공해 야간 표시 등을 설치한 것.
그런데 표시등 설치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처리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단 투기해 말썽이다.
무안군의 안일한 폐기물 관리는 이뿐만 아니다. 무안군이 외부 업체에 의뢰한 설계서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한 지침이 누락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이 나오면 현장에서 처리토록 (설계)내역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각이 나오면 현장에서 처리했고 덩어리가 진 폐기물은 한곳에 모아 뒀는데 처리하는 것을 깜박했다"고 해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설계업체에 알아보니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설계에 넣는 것을 놓친 것 같다. (업체에서)처리비용이 필요하면 말을 해야 하는데…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 무단 투기한 줄은 몰랐다.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구분,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