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직원 4명과 함께 탱크 바닥작업을 하기 위해 하부로 내려가던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A씨는 흉부골절과 폐출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4일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고 17일부터 출근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