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26일 김태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상고장을 내 양측의 상고로 김태현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집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를 비롯해 A씨의 여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