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2018년 1월12일과 지난해 5월27일 후배 경찰관이었던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차례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피해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기소의견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