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보증 2000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 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