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의 모습. /사진=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3개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 '50억 클럽'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기 위해 하나금융 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추가 혐의를 달아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이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시기가 2016년 3월1일이며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에 얽혀 남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각됐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도 이미 거론됐던 내용이라는 게 곽 전 의원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