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의 네이버 블로그를 접근금지 조치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다. 조주빈은 수감 중임에도 외부인을 통한 블로그 게시글로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해 논란이 됐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조주빈의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의 이용이 차단됐다. 현재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돼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도 '비공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네이버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접속할 수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고객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네이버는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주빈의 블로그는 그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해당 블로그에 게재했다. 지난달 7일 게시물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이게 납득이 가?"라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니 바로잡자"고 적었다. 이어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