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도려내는 방법으로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생긴 돼지 목살 약 56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같은 업체 이사 B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육가공 작업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해야할 돼지 목살을 충북 청주의 1차 업체에서 저가에 매입한 뒤 ㎏ 당 3500원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렇게 2018년 7월까지 300회에 걸쳐 판매한 육아종 발생 목살이 56톤에 이른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를 칼로 도려내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돼지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맞는데 백신 접종 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이 비위생적인 경우 세균에 감염돼 접종 부위에 화농(고름)이 발생하거나 비화농성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혹은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가공이 금지된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목살 부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화농 부위를 제거하고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위해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육아종 발생 목살 부위를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로 보았다. 아울러 A씨 등이 목살을 가공·판매한 곳은 간판이나 상호를 확인할 수 없고 B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한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위법한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땅히 폐기해야 할 육아종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죄형법정주의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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