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산청군수 출마예정자가 지난 1월 21일 산청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사진=머니S 독자 제공
지역 사회, 정치인 출판기념회 등 정치 행보 비판적 시각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를 두고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날이 갈수록 확산세를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선거용 정치적인 쇼에 혈안이 된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된다. 

경남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보건당국은 눈코뜰새 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청군이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박우식 산청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본지 2022.01.13.일자 보도>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자는 지난 1월 21일 산청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이들중에는 미접종자 등이 다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산청군의 코로나감염 방역은 허술해 논란을 자초했다.

산청군은 지난 4일 박 예비후보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75만원에 대한 처분을 사전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출판기념회 직후 지역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근거, 과태료 처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한 과태료 75만원 처분이 타당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군의 과태료 처분을 수용해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9대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예정자의 출마 선언,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선거운동 등을 포함해 개별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금지행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명함 나눠주기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