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발송하는 안내문 등의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납세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채널에 접속한 뒤 채팅창을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문서번호와 환급자 성명, 은행명,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액 미환급금 감소가 기대된다"며 "동시에 납세자 편의 증진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환급 대상 건수는 총 3만2786건에 64억3200만원이다. 이 중 환급이 이뤄진 건수는 3만1891건에 64억1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